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양육비란
민법에 의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양육자인 부모는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서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모의 소득액에 비례해서 양육비가 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되실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시 고려하는 항목
가정법원에서는 단순히 부모의 소득만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자산 자체가 많으면 당연히 가산되고, 자녀 자체의 거주지가 도시라면 가산되는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달리 정해집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자료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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