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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 양수도 알선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파산 절차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파산관재인에 의해 시인된 채권) 을 양수도 알선을 한 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채권 양수인이 저를 "파산 절차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사무에 속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파산 절차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이 법률사무에 속하나요? 파산 사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채권"인데 법률사무에 속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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