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내에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세를 놓았다면, 임대인은 자신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게 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 세 가지 금액 중 1.과 2.는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산월차임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산월차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추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목록) | 통화정책방향 | 통화정책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갱신을 거절당한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거절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 8. 1.에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이 때의 기준금리는 2020. 5. 28.부터 2021. 8. 26. 사이의 기준금리인 0.5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손해액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존 전세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2%) ÷ 12개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5억 원이고, 2021. 8. 1.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500,000,000 × {(0.5% + 2%) ÷ 12개월}
= 1,041,666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시점(=제3자의 임대차 개시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제3자의 임대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임대차기간이 2022. 1. 20.부터 2024. 1. 19.까지라면, 이 때의 기준금리는 2022. 1. 14.부터 2022. 4. 14.까지의 기준금리인 1.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손해액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2%) ÷ 12개월}
예를 들어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고, 임대차 개시일이 2022. 1. 20.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700,000,000 × {(1.25% + 2%) ÷ 12개월}
= 1,895,833원
예시를 통한 실제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출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기존 전세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2%) ÷ 12개월} × 3개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5억 원이고, 2021. 8. 1.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500,000,000 × {(0.5% + 2%) ÷ 12개월} x 3개월
= 3,125,000원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2%) ÷ 12개월}
- 기존 전세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2%) ÷ 12개월}]
x 24개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5억 원이고, 2021. 8. 1.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상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았고, 그 임차인의 임대차개시일이 2022. 1. 20.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700,000,000 × {(1.25% + 2%) ÷ 12개월} - 500,000,000 × {(0.5% + 2%) ÷ 12개월}] x 24개월
= (1,895,833원 - 1,041,666원) x 24
= 20,500,000원
위 두 가지 금액과,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까지 총 세 가지 금액을 비교해본 다음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금액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산월차임은 그 자체로서는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적용시점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지를 두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제 판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는지,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산출해본 다음에야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승소한 임차인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보수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가능성, 손해배상금액 및 승소시 회수 가능한 변호사비용까지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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