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가압류 이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가압류 이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이 가압류 이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받아두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파악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몇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등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가압류를 제기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고 나면,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본안 소송이랑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재판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 놓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주기를 손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압류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때 채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의 뜻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요즈음에는 재판이 지연되어 8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6개월 이상의 재판을 거쳐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집을 경매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집의 가전제품 등에 속칭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소요되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는 고의로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분명히 채권자에게 재산이 있었는데 소송 진행 도중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져버렸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명히 소송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두어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심리를 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집행될 때까지는 적어도 1~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라도 가압류 결정이 나온 후 집행되기 전까지는 가압류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시점부터 가압류 집행시점 사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제재일뿐 채무자의 재산처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겠지요?

이에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 여부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 보고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한참이 흐른 뒤에야 자신이 가압류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거짓말을 해서 가압류를 받아내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거짓말을 입증할 서류를 구비한 다음,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이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앞서 살피듯이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수순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 그 판결에 따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게 되고,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이 가압류를 한 다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채무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자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받아낼 수 있는 반면에 본안 소송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재판을 통해 격렬히 다투게 됩니다. 당연히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것보다 본안 소송에 승소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상대방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만 해 놓고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둘째, 애당초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법률에 무지한 채무자들은 가압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 내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보면, 채권자와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굳이 본안소송을 서둘러 제기할 필요 없이, 겁먹은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를 변제하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둘 중 어느 경우이건 간에,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로 인해 자기 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니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상대방이 가압류 이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났다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 6. 30. 이전에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어야 하고, 2002. 7. 1.부터 2005. 7. 27. 사이에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5. 7. 28. 이후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3년이 지났다고 당연히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이 있어야만 가압류가 취소되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설령 3년이 지난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뒤늦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가압류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켜 줍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소명령이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위한 사전절차인데 왜 가압류만 해 놓고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느냐. 법원이 정해준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해준 기간(2주 이상)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본안 소송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채권자가 소제기증명원이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제소기간 도과로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따라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렇다면 만약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법원이 정한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다음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내야 하는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 놓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의 집행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자는 달리 대응하게 됩니다.

만약 가압류 집행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라면 채무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비교적 손쉽게 가압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채무자는 본안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승소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위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가압류의 압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홀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민사법 전문 최아란 변호사와 함께 불합리한 가압류를 차근차근 취소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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