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사건에서 제출되었던 신청서부터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및 집행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을 하는 동안에 현재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이 되면 집행관은 집행 목적물의 잘 보이는 곳에 서류를 부착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는 설령 현재의 점유자가 인도소송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추후에 인도소송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실제 사건에 제출되었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세입자가 정신적 문제를 보이며 인도를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은 삭제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20xx. x. x. 채무자와 사이에 서울 00구 00로,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00억 원, 임대차기간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2년으로 정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소갑 제x호증'으로 순번을 매겨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xx. x. x.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소갑 제1호증).
그리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2개월 남짓 앞둔 20xx. x. x. 채권자에게 문자메지시를 보내 20xx. x. x.에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소갑 제2호증 제1~3면),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xx. x. x.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xx. x. x.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사건번호 : 서울00지방법원 20xx단1234호), 후일 채권자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그 판결이 집행 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 ]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 주었는데 혹시라도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을 진행한 결과 채권자의 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때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처분 결정을 낼 때에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의 담보제공명령 예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담보제공까지 완료되면 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위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이 내렸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애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잘 보이는 곳에 아래와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고시합니다.
아래는 실제 가처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현장에서 급히 촬영된 사진이라 초점이 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까지 완료되었다면 안심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사히 집행되었다면, 이제는 본안 소송에 집중할 때입니다.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나면,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안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서부터 결정서, 집행까지 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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