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피감독자간음, 유사강간 무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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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피감독자간음, 유사강간 무죄받은 사례 

안성준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위계

이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한 마디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 많이 나오죠.

 

위력

이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힘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죠.

 

위에 제목에 나오는 피감독자 간음죄라는 것은 형법 303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위계와 위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 이런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피감독자 간음죄로 고소를 당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사건은 속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 서로 좋아서 잠자리까지 했는데 비리를 저지른 걸 들췄다고 고소를 하다니

* 이해하기 쉽도록 가명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장 준수씨. 40대를 넘긴 나이로 한 회사의 사장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근무하는 20대의 회계팀 대리 희영씨. 그녀는 회사에 입사해서 회계팀을 맡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죠. 둘은 재무문제로 회사 내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회식날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직원들하고 회식을 마치고 조용히 바에서 한잔 더하려고 움직이던 그때. 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 대표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며 따라왔다는 희영씨. 둘은 같이 술집으로 2차를 가게 됩니다.

 

사실 무슨 이유였는지 평소에 희영씨는 술에 취하면 준수씨에게 여러 차례 스킨십을 시도했었습니다. 준수씨는 직원이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희영씨가 부담스럽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무 외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고 따라주는 희영씨가 고맙기도 했죠.

 

그래도 준수씨는 그냥 직원으로만 생각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왔는데 그날따라 술이 금방 취해서였을까요. 필름이 갑자기 끊기게 되고 눈을 떠보니 자신이 호텔에 희영씨와 같이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희영씨는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합니다.

 

이후 준수씨는 희영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두려운 마음, 민망한 마음 등이 겹쳐 선을 넘은 일은 없었고 1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중 회사에서 직원 몇 명을 현장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희영은 유부남이었던 상호와 가까워지게 되고 둘은 서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호가 법인 카드를 희영과의 데이트에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경비까지 횡령하며, 현장 업체에게 리베이트까지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사장인 준수는 상호를 불러 이 일에 대해서 추궁하고 질책을 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때 앙심을 상호가 희영을 꼬드깁니다. 1년 전에 있었던 희영과의 하룻밤의 일을 알아내어 마치 준수가 희영에게 성범죄를 범한 것처럼 고소를 하게 한 것입니다. 1년 전 희영이 준수와 술을 마실 당시 준수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고 이후 호텔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이죠.

 

이에 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억울한 고소 해결사인 저를요.

 

# 희영의 주장

희영이 말하는 범죄 사실을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는 유흥주점에서 희영에게 준수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희영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희영이 이를 거부하자 준수가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희영이 입 안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준수는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위에 앉아 있던 희영의 몸을 뒤로 밀친 다음 희영의 상체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희영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준수의 성기를 희영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런 내용이었죠.

 

# 빈틈을 찾아라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깨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빈틈을 찾아야 하는 거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고, 논리적인 설명을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진실은 밝혀지고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단계에서의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준수씨의 마음이 안정되도록 진술에 문제가 없도록 옆에서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악의적인 거짓고소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고소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자세한 경위를 소상히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건의 전후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여 거짓 고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호의 비위 사실과 희영의 거짓 고소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금융거래내역조회, 사실 조회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세 자체가 피해자 희영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이런 권세와 지위가 요즘 세대에게 통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는 물론 1심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였고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2심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심도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무죄로 판결을 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갔다 고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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