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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점장님이 cctv로 제가 자위행위를 했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5/3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입니다. 점장님과 교대를 하면서 물품관리미흡으로 cctv를 돌려보겠다 라고 통보하시고 10시30분쯤에 카운터에서 그런짓을 하냐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채 어떤 것 때문이냐고 물었고 점장님은 cctv화면속 제가 바지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을 찍어 보내주며 움직임이 점정님 생각에 충분히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관절부분과 사타구니쪽에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긁은 것 같다. 오해하시고 계신거다 라고 수없이 표현을 했지만 점장님 혼자서 제가 자위행위를 했다고 판단, 5/3일분의 일한 급여는 못주고 4월급여만 주신다고 합니다. (일은 4월 18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금요일(5/5)에 같이 확인해서 오해를 풀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받은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저는 맹세코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화면은 저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꼇는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cctv자료를 저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혹시 점장님이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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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을 직접 만나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성희롱의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욕, 명예훼손 등 별도의 죄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질문글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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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우선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성희롱은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바, 다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요구 등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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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추를 긁는 것을 자위행위로 오인하여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희롱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2. CCTV 자료를 달라고 할 권리는 없고, 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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