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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입니다. 점장님과 교대를 하면서 물품관리미흡으로 cctv를 돌려보겠다 라고 통보하시고 10시30분쯤에 카운터에서 그런짓을 하냐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채 어떤 것 때문이냐고 물었고 점장님은 cctv화면속 제가 바지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을 찍어 보내주며 움직임이 점정님 생각에 충분히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관절부분과 사타구니쪽에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긁은 것 같다. 오해하시고 계신거다 라고 수없이 표현을 했지만 점장님 혼자서 제가 자위행위를 했다고 판단, 5/3일분의 일한 급여는 못주고 4월급여만 주신다고 합니다. (일은 4월 18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금요일(5/5)에 같이 확인해서 오해를 풀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받은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저는 맹세코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화면은 저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꼇는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cctv자료를 저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혹시 점장님이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