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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희롱과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팀장이자 경영진의 아들에게서요. 주 부위는 목덜미, 어깨, 팔뚝이었습니다. (주로 누르거나 주물거림) 면접 당시 남직원이 많아 보이는 회사라 전 회사에서 희롱을 당해 자진퇴사하였다고 밝혔고 가해자가 우리회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입사 이후 가해자에게 희롱발언과 추행을 당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팀 상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못버티겠으면 퇴사하라'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 외 내부적으로 다른 분들께도 문의드렸으나 '힘들겠다', '피해라' 등의 회피성 답변만 들어 인내만 해왔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부당업무까지 가세하여 부당업무에 대한 항의만으로도 부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그냥 제가 하라는 식) 희롱과 추행은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상황이라 해당 가해자이자 팀장이신분께 '이대로면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의사를 밝힌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재차 제 팔을 주물거리셨습니다. (지난 23년 1월 말 경) 이에 1월 마지막 주에 인사팀장님께 사직면담을 드렸으나 일주일 간 저를 회피하시고 (업무시간과 무관하여도 괜찮으니 면담가능 일시 회신을 카톡으로 요청드렸으나 읽기만하고 미회신) 해당 내용을 카톡으로 드리니 그재서야 면담을 수락하여 윤리위원회와 부서이동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재면담에서 안되면 노동청 신고도 할꺼냐는 말씀에 그렇다고 하자 경영진 직계여도 윤리위원회 소집도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왜 피해자인 제가 부서이동을 해야하는지 되물으며 윤리위원회 정식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윤리위원회가 열릴지 잘 모르겠다 윗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까지 발언하셨습니다. 현재 퇴사자분을 통해 희롱 증언 가능하며 추행은 팀원분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해당건에 윤리위원회 정식 접수도, 노동청 신고도 하지않은 상태인데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있습니다. 제가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형사처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