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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같이 일하던 남자직원이 있었습니다(저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해고 당할 당시 저에게 약 3주전에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포옹을 하고 그 분의 손을 잡았다는건데, 그 분이 주장하는 성추행 상황이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글을 쓰면서 떠오르는 상황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그 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저는 그 분 의자뒤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포함 계약직 직원 4명과 과장님이 그 공간에 같이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것 보다 실제로 컴퓨터로 보여주는게 빠를것같다 판단하여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이분이 느끼기에는 제가 포옹과 손을 잡은걸로 판단하여 꼬투리를 잡아두고 있었나봅니다.그리하여 그 분이 해고통지를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다음날 CCTV를 확인을 하였는데 영상보존기간이 지나 제가 묘사한 부분이 없어진건지, 아니면 그 부분 영상을 못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분이 CCTV 열람을 했을때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확인할수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증거가 미약하고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또한 만약 CCTV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견되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 당시에는 아무말이 없다가, 이 분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적으로 저를 깍아내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이 해고 당하기 3일전 부터 저와 사이가 많이 안좋았으며, 결정적으로 정직원들이 그 분과 제가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날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려는데 승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