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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관련 상담

검찰에서 300만원 벌금 구형하여 불복으로 현재 재판 중인데 검찰에서 직장(기관)으로 통보가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1심 재판결과가 나와서 다시 벌금형이 나오게 되러 직장(기관)에 또 통보가 오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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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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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징계의결이 되었으면 추가징계는 없습니다. 2. 다만 징계위에서 재판확정후 징계하기로 한것이면 그때 징계될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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