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300만원 벌금 구형하여 불복으로 현재 재판 중인데 검찰에서 직장(기관)으로 통보가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1심 재판결과가 나와서 다시 벌금형이 나오게 되러 직장(기관)에 또 통보가 오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나요?..................................................
1. 이미 징계의결이 되었으면 추가징계는 없습니다.
2. 다만 징계위에서 재판확정후 징계하기로 한것이면 그때 징계될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징계위원회는 아마 현재 진행중인 공판의 선고기일까지 징계를 유보할 가능성이 크며, 해당 판결선고의 형량을 보고 징계결과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