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희롱을 유발한 후
저를 강제추행과,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노동부에서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고만 하고,
이유서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고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요?
노동청의 경우, 특히 성희롱 조사관들이 다 여자고, 거의 일방적인 페미수준이라.
대화도 안통하고 무조건, 진정인 편만 들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
말도 되게 4가지 없게 하더라구요.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하는데
이부분도 권익위에 신고 가능할까요?
1. 형사적으로 무죄도 아닌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이유로
2.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근로감독관이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등의 말을 하는 행태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3. 일단 형사사건에서의 상대방을 무고로 형사고소하시는 한편
4. 형사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고로 고소한 정황을 들어 노동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시기를 권합니다. 금전의 실익을 떠나서 명예를 회복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무고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지만,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거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형사고소 및 행정소송 제기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노동청을 상대로 응당의 법률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범죄 무고사안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