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이혼,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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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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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을 요구한 배우자

 

의뢰인과 아내는 약 2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였죠. 의뢰인의 부모님이 결혼식을 본인들의 종교에 맞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꽤 높은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도 해당 종교의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뢰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해도 계속해서 이 문제로 부딪힐 것 같아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러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본인이 맞추겠다며 결혼을 진행하자고 대답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아내는 시댁과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거부했는데요.

 

하루는 의뢰인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산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죠. 의뢰인은 평소 본인이 해오던 방식으로 묵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의뢰인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묵념하지 마라'라며 소리쳤다고 하느데요.

 

의뢰인은 아내가 이 부분에 예민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음 49재 참석했을 때에는 불교식 절차를 따랐죠.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본가에 왔을 때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는 그럴 때마다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하는데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아내가 보내온 소장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한다고 하셨죠. + 재산분할에서도 최대한 방어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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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 종교를 강요한 적이 없다면?

  

 

본 사건에서는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몇몇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우선 그 상황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여러분이 종교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종교갈등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배우자가 부부의 책임과 의무를 나 몰라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이비에 빠져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상의 없이 소득 일부를 헌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상대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종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하기 위함이죠. 지금부터 위 사건을 예시로 들어, 어떻게 종교갈등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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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액 기각하고 재산분할도 크게 방어한 방법!

  

 

본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대부분도 의뢰인 명의로 당첨된 청약 아파트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자료를 기각하기 위해, 저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종교 강요가 아닌 아내의 이기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주장했죠.

 

아내는 의뢰인과 시부모가 결혼식 때부터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앞으로 결혼해도 계속해서 부딪힐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결혼식 전에는 맞추겠다고 했던 아내가 결혼 후 시댁의 모든 가풍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죠.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시부모님이 해당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댁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그 종교를 믿는 가풍에 조금 맞춰달라고 했을 뿐임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처가에 갔을 때 불교식대로 제사와 49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뢰인이 결혼 전에 당첨된 청약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죠.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아내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반박한 결과,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스빈다.

 

위자료는 전액 기각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자칫 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높은 금액의 재산이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조정에서 빠르게 끝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 갈등에 대한 억울한 부분은 확실하게 소명해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하고, 재산분할에서도 크게 방어할 수 있었죠.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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