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운영, 취업활동 불가 외국인 12명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 벌금 500만 원으로 방어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김문기입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은 광주 모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습니다.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A, B, C, D, E, F, G, H, I,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J, K, L 등 총 12명의 외국인들을 모두 다른 연월일에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춤 추게하거나 고객들을 접대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참고로 이러한 행위는 각각의 고용행위가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내용
- 본 변호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게된 동기, 과정, 형태, 제반사정 등 양형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기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업장 및 피고인 개인의 여러 감경 사유를 적시 및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및 결과
- 검사는 징역 x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최종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 고용이나 불법체류자 관련하여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 김문기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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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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