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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다 그만뒀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임금을 안줬습니다. 그게 올해 1월입니다. 계속준다고 해서 줄주알고 기다리다가 안줘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경고를 몇번 줬는데도 밀린임금을 안 줘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6월날짜로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민사를 거는 수밖에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형사고소를 지금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안지 6개월내로 할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범죄사실을 안게 1월인가요 6월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