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공범5명, 게임기70대, 동종전과7범, 환전 (항소심)
[게임장]공범5명, 게임기70대, 동종전과7범, 환전 (항소심)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소비자/공정거래형사일반/기타범죄

[게임장]공범5명, 게임기70대, 동종전과7범, 환전 (항소심) 

김문기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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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운영 공범 5명, 게임기 70대, 주범 피고인 변호, 환전 등 사행행위, 업장 및 환전 규모 큼, 동종전과 7범,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 검사 항소 기각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문기입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 이전 포스팅 중 피고인들이 광주 모 지역 게임장에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장 전체 운영과 관리를 하였고 공범 6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다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로 원활히 방어하고 만족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어쩔 수 없이 항소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내용

  • 1심에서 우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방어해 놓은 부분이 있어, 최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 위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지적하는 양형부당 이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대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



이상 게임장 영업 문제로 형사나 행적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김문기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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