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고소가능 여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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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고소가능 여부

작업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단 침입하여 동영상 촬영과 작업장 앞에서 계속된 시위로 위험한 일을 하는 작업장에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대우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먼저 사무직이 아닌 바깥일을 한다고 제안하였고 사무직이 아닌 일을 하다가 휴직 후 (휴직도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해 사정사정하였습니다.) 돌아와 사무직을 요구 하였으나 이미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인력을 뽑았고 바깥일을 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훨씬 쉬운일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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