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초등여교사, 남학생, 손톱,멍자국 등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초등여교사, 남학생, 손톱,멍자국 등 아동복지법위반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동학대]초등여교사, 남학생, 손톱,멍자국 등 아동복지법위반 

김문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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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초등학교 여교사, 저학년 남학생, 어깨 등에 손톱과 멍자국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구체적 범죄사실>

  •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모 초등학교 여선생님의 상담요청을 받고, 수사단계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아동 부모인 고소인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5~6회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에 손톱 및 멍자국 등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는 자폐 등 장애가 의심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였고, 이전부터 아이의 교육에 관하여 어머니와 선생님 사이에 지속적인 이견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아이의 상태를 알면서도 현실을 부정하며 담임교사로 하여금 아이를 혼내고 다그치도록 요구하였고, 담임교사는 그런 식의 교육보다는 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아이에 대한 부모의 방임 등이 총체적으로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이런 저런 전화와 문자들로 당사자 간에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어느 날 선생님은 아이에게 5~6회 상처가 발생하였고 민원제기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또래에 비하여 뒤떨어져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고소인에게 튜터 선생님 보조를 제안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껴 상황을 종식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내용>
  • 대부분 사람들이 경찰 수사를 쉽게 생각합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억울한 부분을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검찰 또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고 이들 스스로 그 권한과 의무를 다 해야 하지만, 수사 중 사건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요구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우습게 보고 수사관에게만 의존하다보면 사건의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이 사건 선생님은 처음부터 아동학대 형사전문 김문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전반에 관여하여 피의자를 변호합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정보공개를 통한 고소장 열람, 사실관계 청취 및 증거 수집, 피의자 조사를 대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일정 조율, 피고소인 조사 입회, 추가 증거 제출 및 설명, 의뢰인에 대한 사건 전반에 걸친 자문 등 컨설팅까지 1차적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거의 모든 것을 의뢰인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심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변호인에게 의지하여 수사를 받게 되고, 특히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의사항>

  • 아동학대 사건은 각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관할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자 하더라도 곧바로 불송치 종결을 할 수 없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한번 더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억울함을 풀고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추가적 대응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특별법 위반 등으로 고소나 고발 대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 억울함에 처한 피의자 신분의 보호자의 경우,

먼저는 아동학대 등 형사전문 김문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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