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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약식재판)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않았고 피고인인 저는 항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2심에서도 가장 나쁜 케이스가 선고유예로 보면 될까요? 즉, 항소심에서 판결 경우의 수는 1) 선고유예, 2) 무죄 또는 공소기각 정도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