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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노무법인은 노무사 2명(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 중 1명은 자격증 대여만 하고(출퇴근x), 1명은 출퇴근은 하나 실질적으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하 "실제대표"라 함)는 따로 있습니다. 1. 실제대표를 공인노무사법 위반(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게 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여서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발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됩니다. 2. 만약, 고소나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어느정도 수준의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 실제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증거 등) 3. 또한, 고소나 고발 절차를 맡길 경우 대리를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용 등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