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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이나 사생활보호법 위반행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는 직장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9월 1일자 발령으로 인하여 7월 28일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드렸습니다. 시설장님은 제가 없으면 안된다며 퇴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를 말씀 드렸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제가 퇴사하겠다고 전달한 말을 한 것을 녹음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개인 PC가 없어 공용PC를 쓰는데 거기에 옮겨서 제 메일과 US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용PC 한 부분에 녹음 파일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나봅니다. 저희 시설장님이 이걸 우연히 보시고 굉장히 분해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녹음 자체는 불법이고 녹음을 유출했기 제가 때문에 잘못된거라 하시는데 녹음은 제가 고의적으로 유출시킨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이 혹여나 들어오면 혹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까요? 또한 시설장님이 제 퇴사처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직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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