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원고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진행 및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와 협의를 통해 본 사건에서 보상금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피고가 무리하게 주장하는 연체 차임 면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결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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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석
![[상가임대차 인도소송 조정으로 해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