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X부동산을 약 16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약속 기일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이 16억원이 아니고 계약서 해석상 매매계약 이후 X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이는 원고의 필요로 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수용된 토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및 결과]
원고는 피고 소유 X토지를 포함한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었고 이후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될 것을 잘 알면서 매매계약서에 수용되는 경우에 대한 특약을 기재한 것이라는 점을 반박 입증하여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피고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X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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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석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