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손해배상으로 반환 청구 방어]
[공사비 손해배상으로 반환 청구 방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공사비 손해배상으로 반환 청구 방어] 

김한나 변호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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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원고는 Y건물에 관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의 도급인, 피고들은 수급인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받아가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및 결과]

소송에서 피고들은 본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들이 당시 수급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던 또다른 업체 대표 A가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비 일부를 가지고 잠적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추가 공사비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이 해제되고 피고들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확약서 상의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것이 위조된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약서 부분은 재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는 사실상 피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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