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피고는 원고와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임대인에게 이사하기로 한 날 열쇠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전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이전 시설물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피고가 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준공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열쇠 수령을 거부하고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해 피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냉장고 등 일부 비품을 양수하기로 한 것 뿐이고 전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거나 업무를 양수받은 바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원상회복청구 부분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석
![[건물 임대차 원상회복청구 전부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