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 2억원을 증여한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가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경료한 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및 결과]
하지만 이전의 본안 소송이 패소한 것은 입증이 부족해서 패소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장기 해외 출장 등의 여건상 항소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항소를 취하한 것 뿐이고, 금 2억원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 맞고, 따라서 피고가 당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경료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압류경료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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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석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