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공원을 가는 등 평온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남편이 현장 근무로 바뀐 이후부터 술 약속이 잦아지고 밤늦게 귀가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때때로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원고 남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원고 남편의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원고는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고,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술집 여자와 딱 한 번 본 것이라며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고 남편은 피고를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9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 개월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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