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피의자는 3년 전부터 알면서 가끔 동료들과 술도 같이 마시고 둘이 만나 저녁 식사 정도를 하고 지내던 고소인과 어느 날 같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고소인이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 및 결과]
고소인은 자신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고소인과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음주 후 성관계를 갖기까지 경과한 시간, 피의자의 집에 들어가는 고소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피의자와 고소인이 그 전에도 자주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 하고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패싱 아웃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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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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