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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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32%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32% / 퇴직연금을 재산목록에서 제외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조금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셨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돌변했고, 심지어 시누이와 시부모 역시도 의뢰인을 힘들게 하여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은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었고, 그렇게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막상 목돈이 생기니 자녀들이 눈에 밟혀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주려다 보니 대출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수입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당할 수가 없어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했기에 친정엄마와의 상의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한 번 받지 못하고 자녀들을 성인까지 키우신 슈퍼맘이셨습니다. 의뢰인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한 편으로는 자녀들이 갓 성인이 되었기에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또는 3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근 받은 대출 2건 외에는 대부분 다 오래된 채무였고, 근로 기간도 오래되었기에 저희 사무실에서 예상한 보정권고 외에 다른 변수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한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셨기에 월 평균 소득 산정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근무연수가 오래되는 경우, 퇴직금 또한 많을 수밖에 없기에 청산가치(재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연금의 경우 압류가 불가하기에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어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신청 4개월 만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5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1억 1,3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93만 원
총 변제액 : 약 1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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