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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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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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청구 소송 승소 

이희범 변호사

사실혼관계 인정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1986.경 결혼하였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2012.경 협의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협의이혼 후 지인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망인은 서로 혼인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망인의 자녀들에게도 의뢰인을 엄마가 되어 줄 분이라고 소개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망인의 각 거주지가 모두 광명시 소하동으로 인접해 있어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부터 망인 자녀들의 저녁을 챙겨주며 누가 보더라도 가족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원고와 망인은 각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하며 망인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며 한 가족이 되었고, 망인이 2022. 12. 4.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8년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부로서 생활했음에도 의뢰인은 망인과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전 남편의 재산이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며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을 빠르게 파악해 의뢰인과 망인이 부부로서의 생활을 지낸 점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다만 사실혼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저희는 10년 치의 금융거래 기록, 병원 방문기록, 영수증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증거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망인의 가족· 친지들의 진술서 ,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을 통하여 판사를 설득시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는 실제 재판에서 의뢰인과 망인이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① 의뢰인이 망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망인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정성껏 양육한 점 ② 의뢰인이 망인 집안의 각종 대소사에 참석하면서 망인의 처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한 점 ③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의뢰인이 직접 상주 역할을 하여 장례식을 주관하였으며 장례비용도 전액 부담하고 아내로서 의전을 수행한 점 ④ 망인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였고 의뢰인이 망인을 정성껏 내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과 망인 간에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사실혼의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망인인 의뢰인의 남편은 동거를 시작한 2012. 경부터 사망일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망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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