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권리금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 임차인과 신 임차인이 영업양도계약 내지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이외에 유무형의 영업상 권리를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례는 권리금에 대하여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서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그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또는 임차권 양도계약과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요물계약에 해당하지는 않고 낙성계약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리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점포의 무형의 자산, 즉 브랜드 가치나 영업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영업 권리금'에 해당하거나, ②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을 그래도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시설 권리금' ③ 앞으로 창출될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익 권리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권리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권리금을 받을 곳의 상권을 분석하고 자신이 해온 영업의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영업자가 얻게 될 이익을 같이 분석해야 적당한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 잘 되는 서울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쪽은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3개월 매출액을 권리금으로 정하기도 하고 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 66개월 치를 권리금으로 정하는 등 자신들만의 기준에 의한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자신의 영업을 분석하여 서로 간 합의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또는 양도양수 권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최근 권리금은 수백만 원에서 시설, 위치, 규모, 상권 등에 따라서 수억이 넘는 고액에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계약 및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양수인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기망행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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