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의 상속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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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의 상속절차는? 

이희범 변호사

상속인 중 외국시민·영주권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1. 상속 재산을 파악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 아미라 채무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2. 상속 재산의 상속 승인, 포기 또는 다른 선택에 대한 결정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인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 상속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각 금융사별로 별도 양식 필요) 또는 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부동산의 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지만 부동산등기를 경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더 많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해외 시민권, 영주권자의 상속포기 및 권한 위임

상속인들 중 해외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해외 거주자가 상속을 포기할 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국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증 받은 위임장을 통해 권한 및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야만 신속 정확하게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인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상속포기 절차와 동일하게 공증 받은 위임장을 통해 권한과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사별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위해 해외 거주자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준비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국내 대리인이 준비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상속인중 해외거주자의 포함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사실 상속포기의 경우 필요서류만 법원에 제출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영사확인 및 공증을 받은 서류가 필요하며 위임장의 경우 수권상황을 명확시 적시 하지 않는다면 해외거주자에게 서류를 다시 준비해달라고 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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