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가 정말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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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가 정말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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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가 정말로 중요할까?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스토킹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문자, 우편을 통해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게다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부터 스토킹이 단순 집착에서 벗어나 협박, 성범죄,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스토킹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 재범이거나,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처벌이 선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스토킹과 같은 사건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까지 폐지되었으며, 무거워진 처벌로 인해 스토킹 범죄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개념이 있어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토킹 혐의가 있는 경우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 즉,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는 없으며,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유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적극 어필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여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때문인데요.

 

그래서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되게 되지만,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어필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완전히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에 처해졌을 때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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