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프채팅의 경우 초면에 무례한 발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욕설부터 성희롱 멘트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인 저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로 인해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런 행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말씀드리자면, 익명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특정성이 인정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상대방을 몰라도 그 오픈채팅방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욕적인 말의 대상이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명예훼손을 당한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표현내용만 보고 채팅방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면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익명으로 이야기했더라도 오픈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명예훼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 모두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데요.
문제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 적용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 만약 허위사실 적시를 한 경우라면 7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를 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볼때 얼마나 처벌수위가 높은지 체감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채팅 명예훼손, 선처를 위한 전략은?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도 피해자가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 어렵게 설득해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합의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간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인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시는걸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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