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이 구속이 되었다면?] 구치소 접견 신청 방법
[가족, 지인이 구속이 되었다면?] 구치소 접견 신청 방법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가족, 지인이 구속이 되었다면?] 구치소 접견 신청 방법 

김윤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도소, 구치소 면회 및 접견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 중에는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사 중 구속, 또는 법정구속 등의 상황으로 의뢰인의 가족 또는 지인분들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또는 지인 분들께서는 교도소, 구치소에 어떤 방식으로 접견 또는 면회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자체도 낯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에 구치소 면회, 접견 신청 등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본건 포스팅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비교적 쉽게 교도소, 구치소 접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www.corrections.go.kr



2. 일반접견 신청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온라인 민원 Quick Link의 "일반 접견"을 클릭하신 뒤,오른쪽 하단에 있는 "접견예약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눌러주셔야 하며, 이후 인증 방식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간편합니다).




3. 대상자 등록

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처음 접견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용자 및 기관 옆에 있는 "대상자 관리"를 먼저 클릭하여 주셔야 합니다.


위 "대상자 관리"를 클릭하시면, 대상자(수용자) 관리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하단의 "대상자(수용자)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대상자(수용자)등록 페이지에, 수용기관/수용번호/수용자 성명을 기재하신 후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상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4. 접견 신청서 작성하기


대상자 등록을 마치면, 다시 "민원인 접견예약"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뒤 예약 신청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주신 뒤, "조회 및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에는 예약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관계,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5. 접견일자 선택

"예약가능일자 선택"을 누르면, 접견 예약일마다 접견이 가능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가능한 예약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여 "접견예약 완료"를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접견 예약을 마치게됩니다.




통상, 접견일 10일 전부터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접견 진행

예약한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치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7. 변호인 접견과의 차이


가족 등 지인 접견의 경우 시간 제한(10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접견 신청 자체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긴급으로 진행 가능하며,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접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법정 구속이 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항소 제기 등을 위해 변호인 접견 진행 후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접견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배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