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채권 시효와 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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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채권 시효와 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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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불법행위채권 시효와 비면책채권 

홍현필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5sKLsprF2eE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불법행위채권(사기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혹은 고의 중과실에 의한 생명 혹은 신체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이 들어 있더라도 채권자목록에서 판사가 이를 빼라 마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물론 간혹 수정하라는 판사님이 있었으나, 파산절차가 비송절차라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566조 규정)판단은 엄격한 주장입증 절차를 밟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하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법원에서는(수도권)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아예 보정명령으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빼긴 뺏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제출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도 해도 불법행위시점부터 3년간 민사소송을 해서 권리를 실현하는 판결을 받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히려 파산단계에서 빼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런 판사님의 보정명령이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무것도 없어서 권리를 실현한 생각이 없었는데 파산채권자목록을 송달받고 나서 그제서야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면 진작에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할 채권이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새로이 시효가 진행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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