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의 면책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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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후의 면책취하 

홍현필 변호사


2024.3.11. 서울회생법원 대법정에서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과정에서 판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 분은 여기서 취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선고후에는 파산선고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파산선고의 딱지를 뗄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떼는 방법이 있기한데요. 동의폐지라는 절차인데 개인파산에서는 몇천분의1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희귀한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 18년동안 한건도 해보지 못한 사안입니다. 옆의 변호사님이 하는 것을 구경한 적은 있습니다(모 연예인 사건).

파산선고후에는 면책만 취하된다. 파산선고는 지울수 없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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