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5.23. 1회집회 2022.08.10.
6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도시공사 임대주택 보증금2799만원/18만원)
직업
파탄시기 및 원인(2017년12월)
채무자는 카센터, 외식업 등 자영업을 하면서 투자를 한 것이 회수되지 않아 2006년경 파산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일어나고자 00택배 서대문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회사에서 거점영업소를 운영한다고 채무자에게 해 보라고 권하여 은평, 마포, 서대문 3곳을 통합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마포영업소 소장의 이탈로 영업이 힘들어졌고, 은평영업소까지 이탈하면서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차 회사에서 총책임자라고 하는 지점장이 나와서 운영하였는데, 지점장이 갑자기 실종되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자금회전이 막히고 거래처를 회사가 강제로 가져가서 실업자가 되었으며, 이후 근근히 일용직으로 버티어 오다가 지병이던 디스크가 도지고, 양쪽 어깨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여 더 이상 근로가 어렵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070만원
채무자재산 에금77/보증금2799(압류금지범위)/보험환급금1694-환가중단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보험을 000로 변경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함, 다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때 임의환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주기 위하여 재량면책을 허가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론
1. 부친 1992년 사망, 모친 1986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1,694만원에 대하여 환가를 포기함(다만 상당액을 약관대출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도 고려함)
3. 파산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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