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5.09. 1회집회 2022.07.13.
7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보증금263만원/54,050원)
직업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2월)
채무자는 노점상을 하면서 5남매 자식들과 어렵게 살았고,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은행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으며, 그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이제는 병이 생겨 중풍, 뇌졸중 골다공증, 뇌경색, 공황장애 등 질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6,676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263-환가포기
결론
1. 모친 1964년 사망, 부친 195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2만 원, 채무 1억 6,676만 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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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