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무리한 성과 요구와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자 근무할 의욕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의뢰인을 퇴사시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듣게 된 의뢰인은 자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① 의뢰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탐색되었고 ② 의뢰인의 퇴사 시기에 맞물려 일부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사 동료로부터 낯선 자료를 전송받은 적이 있었을 뿐, 스스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탐색하거나 복제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① 사안에서 문제된 자료가 컴퓨터에 저장된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 내에서의 관리 실태로 보아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고객사들을 설득하여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든 정황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배임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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