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금청산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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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금청산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가려면? 

이기연 변호사


어떤 물건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고 낡아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로 재개발이라고 하지요.


재건축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지만 재건축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하는 기반 시설 전체가 열악한 경우를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 드리자면 건물만 새로 지으면 재건축, 낙후된 동네 도로 공사, 수도 공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반까지 바꿔주면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개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면 법률에 의거해 거주민이 조합원으로 지정되고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양권 대신 현금 정산을 받으며 분양권을 처분한다면 다시 집을 사게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재개발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생겨난 조항입니다.

또한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집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1채에 한해서만 분양권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거주중이지만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재개발현금청산을 받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높은 금액을 산정 받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재개발현금청산 기준은 감정평가액입니다.

물론 감정 받은 금액 그대로 산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주와 소유자가 서로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금액 조정이 되므로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길게는 10, 20년씩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송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보상액을 증액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조치이건 정확한 근거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용이 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나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업보상 및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 등을 더하여 보상 받는 일도 가능합니다.



재개발현금청산은 개개인마다 다른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판례들과도 비교를 해보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현재 시세로 판단하는 게 좋을지,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현금 청산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등등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에게는 당연히 어렵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개발현금청산과 관련해 고민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재개발 지역을 살피고 법령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를 이용하고 있으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 하루 빨리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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