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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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이기연 변호사

형사소송은 국가적인 형벌권을 실행함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과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전 또는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주장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고소를 남발하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소 사건에 대해 기소된 사건의 비중은 20%에 그치지 않으며, 또한 그중 상당수는 이권을 쟁취하기 위한 고소였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러한 무고죄의 구체적인 뜻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를 살펴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징계 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대해, 공적인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고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등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본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후술하는 것과 같이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본 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기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목적/내용/신고한 곳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징계 및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을 포함한 비롯한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며, 또한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주장의 전부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일지라도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 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본 소를 제기하는 일방 측에서 상대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앞선 내용에선 기본적인 무고죄 뜻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더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하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이 무고한 소 제기로 인해서 이미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률적인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안과 증거자료의 유무/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 등을 종합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변론을 구성해야만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 보단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펼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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