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1심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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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1심 징역3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1심 징역3년) 

임태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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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년 여름 경 한 술자리에 있는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피해자와 셋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와 지인, A씨 총 세 명이서 모텔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학교에서 해당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를 듣게 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처음에는 '특수강간'으로 신고되었으나 동의 하에 관계한 것이 참작되어 '의제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고 1심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공탁수령거절 등으로 실형 3년, 선고 날 법정구속된 상황이셨습니다.

A씨의 가족 분께서 1심 선고 이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주셔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 한 사건이라 형량이 늘어나는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았기에 합의에 성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두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항소장은 이전 법인에서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수사단계와 1심에 대한 기록을 복사하여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기록검토를 시작했고
2. 항소이유서 작성 전 접견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구치소 내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양형 자료 목록을 안내드렸습니다.
3.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직후 선임계 제출과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을 드려 약 2개월간 합의에 대해서 국선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5. 항소심 변론종결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나 횟수에 따라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사건이 많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더더욱 합의 과정이 어렵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나 선처를 바라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양형 자료 준비는 기본이고 비슷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경험과 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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