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께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 디테일하게 미리 경위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의뢰인분께서 사건 당시에 녹음한 파일이 있어 녹취록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3. A씨 조사 입회에서는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영상 자체에서도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4.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불법촬영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며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일단 입건 자체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심한 경우 긴급 체포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영상 자체의 앵글이나 사건 전 후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세히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경찰 연락 직후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잘 끝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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