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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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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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으러 가는 길에 지하철 역 근처 공원을 걷던 중 취중에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 접수.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려 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취기에 사건이 발생하여 기억이 온전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건 발생 당시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경찰관에게 저항한 것 까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개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자체도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구공판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께 수사관님을 통해 사건 내용을 추가적으로 파악한 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고, 인정하는 사건이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A씨 조사 입회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취기와 A씨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4. 경찰 조사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분과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분과 합의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저희가 안내해드린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5. A씨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하는 사건들도 합의만 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는 기본이고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소명해야 하며, 공무집행방해 역시 합의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 합의한 상태에서 구공판 기소되는 사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위해서는 경찰 조사 직후 빠른 시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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