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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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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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그 대처법은? 

이희범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주 혹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이할 권리를 가지고 사업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기준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란?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로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도 가능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스킨십의 정도가 사소한 접촉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행위로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확실히 의사를 전달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를 전달하고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를 통한 조치 외에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성폭력 관련 외부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의 동료, 상사가 그 행위자인 만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의 합의 시도 자체도 피해자에겐 2차 가해로 다가올 수 있기에 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 및 합의 대리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매일 보는 사인데 내가 참자!'하는 마음으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행위자의 정도는 심해지며 대범해지기에 그 피해와 인내는 모두 피해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초기 혹은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모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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