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에 말하는 ‘배포’ 란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유상으로 양도 교부하는 행위는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할 것이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등을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언급한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해당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성희롱 관련 내용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검토 후에 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상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처벌에 주의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씨의 친구인 영상의 촬영자의 경우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를 하였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촬영대상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치료비 + 일실손해 +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참여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해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명예훼손,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매년 반복,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또는 단톡방에서 피해자가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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