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행위
'아동들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식사시간에 밥을 주지 않거나 교실 밖으로 강제로 나가게 하는 등의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많은 어린이집들이 CCTV를 설치하여 부모들의 감시권을 행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런 감시권의 사각지대나 야외활동 등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교사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한 보육교사는 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접 학대 행위를 한 교사 외에도 해당 시설의 운영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린이집(유치원)의 설립자 및 운영자의 경우 보육교사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보육교사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피고인들이 유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면 학대 행위들은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되어 이 역시 처벌되게 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이 같이 처벌됩니다.
무거운 아동학대 관련 처벌
유치원 보육교사는 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그 임무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유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죄질에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로 인하여 해당 아동들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아동학대죄의 경우 피해 아동들은 학대 이후에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이를 회복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동학대 및 손해배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도출하고,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등 모호한 법률관계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여 합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처벌 역시 전문가에 의해 고소되어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문제로 고민중 이시라면 라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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