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아내 vs 의사 남편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이 났다.
의사 사모님이 된다고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다.
현실은 달랐다.
체면이 안 선다며 일을 그만두게 한 건 남편이었지만
남편은 나를 돈만 쓰는 애물단지, 집에서 놀고 먹는 무능력자 취급했다.
집안일, 육아, 교육은 전적으로 내 몫이었는데도.
남편은 아이들의 성장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가끔씩 성적표만 내놓으라고 불호령을 내리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했다.
‘애가 전교 1등도 못 해?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어?’
‘당신 닮아서 멍청하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다.
더 좋은 곳에서 애들 교육을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 주말부부로 살았다.
오직 애들만 바라보며 20년을 외로이 견뎠다.
그 끝에 돌아온 건 이혼소송 통지서였다.
◆
안녕하세요, 안소윤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들께서는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의 소득이 높은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봐 많이들 걱정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라도 그동안 가사를 충실히 돌보았다면 재산분할에서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가사를 전담하는 배우자를 전업주부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3. 4. 선고 2014드단11389 판결 등)
그러나 전업주부의 일은 집안일이 다가 아닙니다.
엄마가 늘 애정과 인정이 고픈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는 일, 교육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 가사노동 이상의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기여도에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그런 유·무형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2. 혼인 기간이 길면 유리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남편의 재산 상당 부분이 아내의 가사노동을 바탕으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릅니다. 이 경우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에서도 1)혼인 생활이 20년 이상 유지되었고 2)이혼 후에도 의뢰인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남편의 소득이 높아 어려웠던 싸움
사례에서는 의사 남편은 자신의 소득이 높고 부인(의뢰인)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7:3, 의뢰인은 5:5의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재산 가액이 컸기 때문에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재산 가액이 크면 전업주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었기에 양육비가 법적 의무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5:5를 사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1)생활비를 꼼꼼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 2)친정으로부터 금전적 조력을 받았던 내역 3)주말부부로 살면서 자녀 교육을 거의 전담한 부분 4)자녀가 아직 대학생이라 실질적으로는 양육비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법률 문서에 담기 어려운 감정적인 부분도 의뢰인께서 탄원서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여러 측면으로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던 아내와 의사 남편의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다툼이었으나
5:5로 판결이 났고, 가장 큰 재산이었던 수도권의 아파트도 의뢰인(아내)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3. 맺으며
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남편에게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의 가치를 꼭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