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물류회사 임원으로 거래처에 신규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담당자였는데,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상임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비용을 과다청구하고 실적 부풀리기 한 것을 묵인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물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결과적으로 거래처가 의뢰인의 물류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은 맞았고, 의뢰인은 비록 거래 담당자이긴 했으나 거래처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음
- 이 사건은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가 주된 범행을 한 자이므로 결국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변호전략 수립
- 의뢰인의 업무수행 과정을 정리하고 거래처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하여 변론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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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