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물류회사 임원으로 거래처 한 곳의 불법행위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거래처 관련한 자금관계에서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수취한 것 자체는 사실이었고 법리적으로 배임수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파악함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지만, 받은 금액에 비추어 배임수재 혐의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문제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금액을 변제함
- 그 외에 의뢰인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영업을 통해 회사에 기여한 바를 정리하여 정상자료로 제출
사건결과
- 금액이 상당하여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는 없었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해 헌신한 점과 대부분 피해변제가 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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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